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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26 조회수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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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들, 전산시스템 구축 나선다... P2P금융 법제화 대응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P2P 금융의 법적 지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형 대부업체들을 중심으로 P2P 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보호법’ 일명 P2P 금융업법을 통과시키면서 핀테크 업계의 숙원 중 하나였던 P2P 금융의 법적 지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P2P 금융업법은 투자자보호와 투자제한 완화가 핵심으로 ▲P2P업체에 법적 지위 부여 ▲금융회사 투자 허용 ▲자기자본 대출 건당 20%까지 허용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P2P금융법은 국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처음으로 법제화 과정이 진행되는 만큼 P2P 업계의 기대는 크다. 다만 P2P대출 업체의 최소 자기자본금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또 금융사 투자규모도 확대됐다.

또, P2P업체들은 향후 P2P금융법상 정의에 맞춰 새 금융업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제화가 되는 만큼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금융당국도 P2P 금융에 대한 시스템 관리감독 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 중으로 이렇게 될 경우 시스템 구축 및 보안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보안 인증 등 보안 규제와 관련한 진입장벽 논의도 업계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내 대형 대부업체 중 한 곳인 A사는 이미 P2P 금융에 대응하기 위한 대부업 부분을 분리 독립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P2P 금융 브랜드도 결정된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 분리 독립으로 다량의 시스템 구축 사업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미 ICT기업을 대상으로 대형 대부업체들의 시스템 구축 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자체 신시스템 구구축을 통해 금융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별도 분리 시스템으로 갈지 아니면 기존 시스템에 접목시킬지 여부를 고민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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