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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6.19 조회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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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5G 경매서 자존심보다 실리 택했다

전문가들 예상대로 첫 5G 주파수 경매는 총 50라운드 중 9라운드 만에 주인이 가려지면서 싱겁게 마감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선택약정할인과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정부의 보편요금제 추진 등 통신요금 인하 압박에 부담을 느낀 이통사들이 최선보다 차선을 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통사들이 정부가 책정한 5G 주파수의 최저경쟁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소극적인 배팅에 나섰던 것도 한 이유로 작용했다.

또 정부에서는 이통사 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승자의 저주’를 막기 위해 사상 최대 물량의 주파수를 매물로 내놓았고 경매를 설계하면서 총량제한, 입찰증분과 입찰유예 등 제한장치를 해놓은 데다 이통사들도 네거티브 전략을 펼치지 않았던 것도 이유가 됐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5일 28GHz 대역 2400MHz폭의 경매를 1라운드 만에 최저경쟁가로 마감한 데 이어, 3.5GHz 대역 280MHz폭의 경매도 9라운드 만에 블록(10MHz폭)당 최저경쟁가 948억원에서 20억원 오른 968억원에 최종낙찰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3.5GHz 대역은 SK텔레콤(3.6~3.7GHz)과 KT(3.5~3.6GHz)가 100MHz폭씩을 1조2천185억원, 9천680억원에, LG유플러스는 80MHz폭을 8천95억원에 가져가게 됐다.

3.5GHz 대역은 1단계 경매에서 블록당 968억원에서 마무리됐으나 위치를 결정하는 2단계 경매를 거쳐 총 낙찰가가 상승했다. 2단계 경매에서 SK텔레콤이 2천505억원, LG유플러스가 351억원, KT가 0원을 써낸 조합이 최고가위치조합으로 낙찰됐다.

28GHz 대역(KT 26.5~27.3GHz, LG유플러스 27.3~28.1GHz, SK텔레콤 28.1~28.9GHz)은 1단계에서 블록(100MHz폭)당 최저경쟁가인 259억원(8블록 2천72억원)에 낙찰가가 결정됐으나, 2단계를 거쳐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억원과 6억원 오른 2천73억원, 2078억원에 가져가게 됐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3.5GHz의 경우 공공주파수와 위성대역과 간섭 문제, 확장성 등에서 선호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2단계 낙찰가가 상승한 측면이 있다”며 “28GHz 대역은 상대적으로 3.5GHz 대역에 비해 선호도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KT 김순용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임형도 SK텔레콤 상무.

왼쪽부터 KT 김순용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임형도 SK텔레콤 상무.

■ 9라운드 만에 종료, 왜?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로 3.5GHz 대역에서 280MHz폭을 경매로 내놓기로 결정할 때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던 이통사들은 정작 경매에서 큰 배팅은 하지 않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3.5GHz 대역에서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총량제한을 100MHz폭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하면서 SK텔레콤을 견제했으나 LG유플러스는 큰 배팅 없이 80MHz폭을 확보하는데 만족했다.

3.5GHz 대역 1단계 경매에서 KT가 SK텔레콤과 동일한 배팅을 이어가자 LG유플러스는 가격제안입찰을 통해 최저경쟁가에서 블록당 20억원 오른 968억원에 서둘러 1단계 경매를 마무리 지었다.

위치를 결정짓는 2단계 경매에서도 SK텔레콤은 확장 가능성이 가장 좋은 우측 블록을 차지하기 위해 2천505억원을 써냈으나 KT와 LG유플러스는 이 만큼의 배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제명 국장은 “경쟁사를 견제할 목적으로 라운드를 계속 올릴 경우 자사도 비싼 가격에 가져가야 한다”며 “과거처럼 상대에 대한 견제를 위한 네거티브 전략보다 가장 저렴히 가져갈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주파수 ‘양’보다 ‘질’ 택했다

5G 주파수 경매 최종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경매보다 주차수의 위치를 결정하는 경매에서 최종 낙찰가격이 더욱 올랐다는 부분이다.

3.5GHz 대역 280MHz폭의 최저경쟁가격은 총 2조6천554억원이며, 최종 낙찰가는 2조7천104억원이다. 최종 낙찰가격은 최저경쟁가격과 비교해 이통 3사 총합 550억원이 올랐다.

당초 대역폭 차이를 두고 이통 3사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최종 낙찰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다.

반면, 대역폭과 달리 대역위치 결정 경매에서 2천856억원의 최고가위치조합이 최종 결정됐다. 1단계 경매보다 2단계 경매에 따라 증가한 최종 낙찰가격이 다섯 배를 넘는 금액이다.

또 3.5GHz 대역의 위치 결정 낙찰가는 800MHz폭의 초광대역 주파수가 분배된 28GHz 대역의 최종 낙찰가 2천70여억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즉, 5G 주파수 첫 경매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은 대역폭보다 위치결정 경매에서 발생한 셈이다.

LG유플러스 A블록, KT B블록, SK텔레콤 C블록 등 최종 결정된 3.5GHz 위치결정 경매에서 SK텔레콤은 2천505억원, LG유플러스가 351억원의 금액을 입찰했다. 이 조합이 이통 3사가 제시한 여섯 가지 조합 중에 최고가위치조합으로 선정된 결과다.

위치를 결정하는 2단계 경매는 0원 이상의 금액을 억원 단위로 제시해야 한다. 1억원만 입찰해도 원하는 대역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28GHz 대역의 위치 결정 낙찰가를 보면 SK텔레콤은 단 1억원만 제시했지만 3.5GHz 대역의 C블록을 차지하기 위해 2천505억원을 베팅했다.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양보다 주파수의 위치에 따른 품질과 향후 주파수 확장 가능성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입찰금액을 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출처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618191239&type=de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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