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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7.06 조회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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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LTE 원가공개, 통신사 '영업비밀' 전략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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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SK텔레콤 을지로, KT 광화문 east,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모습.(사진=이수영 기자)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정부의 LTE 원가 자료 공개가 다음달로 미뤄진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통신사들의 전략이 먹힐지 관심이 쏠린다. 통신사들은 현재 활발히 판매 중인 LTE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영업 침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말 정부가 공개하기로 한 LTE 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앞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다수의 개인이 비용 납부 등 정보공개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다음 청구자인 참여연대의 신청일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7일까지 정부가 보유한 LTE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평가, LTE 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 등의 자료 공개를 요구한 상태다.

과기정통부가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통신사의 '영업비밀' 전략이 통할지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3G 통신원가 판결로 국민의 알권리 등이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과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영업 비밀까지 관여하는 건 아쉬운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통신서비스 사업을 위해 정당히 주파수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설비를 구축했는데, 공공재라는 것은 억지라고도 설명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 서비스가 생활 필수재가 됐지만 엄연히 민간기업의 사업이다. 민간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받지 못하는 만큼 타 업계에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번에 원가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공개되지 않을 근거는 없다. 원가 공개로 통신사들은 경쟁의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라고 쓴웃음을 졌다.

이어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존중하지만 원가 공개가 과연 바람직한 해결책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12일 대법원은 통신비 원가 공개 관련 소송에서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손익계산서, 영업통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소송을 낸 바 있다. 그후 7년 뒤 대법원은 지난 2005∼2011년 당시 2G와 3G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현 LTE 시대, 심지어 5G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현재 기준으로 통신 요금 원가를 공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자 과기정통부는 LTE 원가자료도 공개키로 결정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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