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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 힘!...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 크게 앞당겨

24시간 필요했던 확진자 동선 10분 만에 예측해내


남혁우 기자 입력: 2020/03/31 17:08 -- 수정: 2020/04/01 08:41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도입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이 더욱 빨라지고 조사 과정의 보안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는 경찰청과 여신금융협회, 통신사, 신용카드사 등 28개 기관을 연계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26일 도입했다. 현재 모든 관련 업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다.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된 이 시스템은 카드사, 통신사 등 28개 기관과의 정보수집 과정을 통합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확진자 동선을 예측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도입 후 현재 확진자 동선 분석 과정은 3단계를 거친다.

우선 확진자가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는 카드사, 통신사 등에 동선을 예측할 수 있는 거래내역 및 위치, 시간 정보 등을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업체는 양식에 맞춰 데이터를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후 데이터를 확보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내부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동으로 확진자 동선을 분석해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도입으로 정보수집 시간은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24시간이 필요했던 동선예측 작업은 10분 내외 수준으로 단축됐다.

업무 시간이 줄어든 것은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과정이 대부분 줄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선 유선상으로 요청 공문을 보내고 업체가 이를 확인 후 해당 데이터를 업무 메일로 보내는 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제공된 데이터는 업체 양식 그대로 제공됐기 때문에 분석 시스템에 맞춰 다시 질병관리본부에서 데이터를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야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도입으로 요청 공문 작업은 모두 사라졌고 시스템 내부 메신저를 통해 카드사나 통신사에 원하는 정보를 바로 요청할 수 있게 바뀌었다.

업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도 미리 정해진 양식에 맞춰 가공 후 보내지는 만큼 추가 작업없이 바로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분석 속도가 빨라졌다.

국토교통부의 박원호 사무관은 “해당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는 담당자의 수를 최소화하고 접근내역도 모두 추적할 수 있게 됐다”며 “단순히 속도가 빨라진 것이 아니라 보안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에 텍스트로만 제공되던 확진자 동선을 시각화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구글 타임라인과 유사하게 지도 위에 확진자의 동선이 표시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도입으로 확진자의 동선을 시각화할 수 있게 됐다(이미지=구글 타임라인)

질병관리본부 박영준 팀장은 “시각화를 통해 확진자의 동선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확진자 동선 시각화 정보는 내부 분석을 위해 사용되며 외부 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

이어서 박 팀장은 “지금도 업무속도가 개선됐지만 통신사나 카드사에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확진자가 늘어나 요청할 자료가 많아지면 아직 느려지는 부분이 있다”며 “우리가 기업의 DB에 직접 접속할 수 있다면 업무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다. 연내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융복합 데이터를 창출하고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에 활용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확진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공공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한다. 이 제도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정확한 역학조사 필요성에 따라 국회의 법률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출처: 지디넷코리아 https://www.zdnet.co.kr/view/?no=2020033116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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