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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6 조회수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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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 신청 기업 10만곳 넘어···"부정 행위 엄단"

제조기업 비중 30.8%...중기부 올해 8만 중기 지원


중소‧벤처기업에 영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신청한 기업(수요 기업)이 10만1146곳에 달했다. 중기부는 이중 8만곳을 선정, 지원한다. 지원액은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이다. 중기부는 가열되는 이 사업의 부정행위 및 부적정 서비스 방지 대책도 26일 발표했다.

신청 현황을 보면 1차(10월 5일~11일)때 8327곳에 이어 이달 23일까지 마감한 2차때 9만2819곳이 신청, 1,2차 합쳐 총 10만1146개 중소기업이 신청했다. 1차 신청때는 하루 평균 1161곳이 신청했는데 2차 신청때는 하루 평균 5265곳으로 약 5배 늘었다. 코로나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중기부는 올해 예산 소진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업은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차년도 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업을 살펴보면, 업력 기준으로 7년 미만 창업기업이 5만5498(54.9%)곳, 7년 이상 기업은 4만5585(45.1%)곳에 달했다. 제조업 신청 비중은 30.7%였다. 중소기업 평균 제조업 비중(8.6%)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제조업 외에 도·소매업(36.0%), 숙박‧음식점업(7.6%), 교육서비스업(7.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 소재 기업이 6만1240(60.5%)곳에 달했다.

공급기업 현황...매출액 상위 10곳이 전체 60% 차지

전체 매출액에서 바우처 매출액 상위 10개 공급기업의 매출 비중은60.1%, 중소기업 매출 비중은 79.2%로 나타났다. 1건 이상 판매실적이 있는 공급기업은 270개 업체(중견기업 12개, 중소기업 258개)로 전체 공급기업 368개 업체의 73.4%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매출 비중은 20.8%였다. 매출액이 가장 높은 중견기업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중견기업의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1.7% 수준에 그쳐 당초 우려했던 중견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분야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재택근무가 80.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에듀테크 8.7%, 영상회의 5.7%, 네트워크 및 보안솔루션 5.0% 순이였다.

수요기업이 가장 많이 결제한 서비스 상품도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전자결재, 메신저, 회계‧인사관리, 일정관리 등 재택근무 분야였다.

수요기업 반응

수요기업 중 바우처를 통해 사용중인 서비스 상품에 만족하고 있는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다. 컨설팅 및 행사기획 업체인 스타리치에이치알 임희도 대표는 “사용료의 90%를 지원해주고 사용자는 10%만 부담하고 있어 큰 부담 없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컨설팅 업무와 교육도 화상서비스 기능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등 코로나 이후 불편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업체 피에이치케이글로벌 권태완 이사는 “재택근무 서비스를 활용해 재택근무 중인 직원과도 바로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고 빠른 자료관리나 의사결정 등이 많이 도움이 된다”면서 "1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부정행위 적발 현황

공급기업 간 과열 경쟁에 따른 수요기업과 유착, 부당 영업행위 등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플랫폼 내 부정행위 신고센터, 이메일‧유선전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11월 23일 현재 총 48건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신고‧접수됐다.

부정행위 의심 사례는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 ▲판매수수료 또는 페이백 지급 ▲서비스 구매시 고가의 물품을 제공하는 ‘끼워팔기’ ▲시중가 보다 비싸게 판매 또는 고가 결제 유도 등이다.

중기부는 지난 11월 5일 공급기업에게 안내문을 보내 판매금액의 일부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리베이트)하거나, 서비스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상품권‧현금 등을 수요기업에 되돌려 주는 행위(페이백) 등 부당영업 행위를 금지했으며, 사업 관리지침에 공급기업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 공급기업 선정(협약)취소, 판매중지, 전액환수 또는 일부 환수 등의 제재조항도 명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한 상품은 등록 취소 및 해당 공급기업에 대한 제재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자체 전수조사(1차: 10.20~27, 2차:11.3)를 통해 부적정 서비스로 보이는 상품 80개를 분류해 사업운영위원회(11.3)를 통해 부적정 서비스 판단기준을 의결했한데 이어 해당 서비스의 부적정 여부를 심의중이다.

부정 행위 엄단...향후 대책

중기부는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

첫째, 민관합동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부정행위 방지 점검반을 11월 23일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다. 중기부를 중심으로 전담기관(창진원), 운영기관(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대덕벤처협회)으로 총 28명의 전담 점검반을 구성했고,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을 반장으로 해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신고내용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구체성을 갖춘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피신고인에 대해 소명서, 확인서 등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페이백, 리베이트, 판매대리인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공급기업 5개와 수요기업 49개사에 대해서 현장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둘째, 시장조사기관을 통한 적정가격 분석, 국민 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확인된 부적정 서비스에 대해 자체 시정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거나 재발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재등록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급기업의 ‘가격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기간, 구성 내용, 품질, 사후관리(AS), 경쟁사 또는 해당 기업의 유사한 서비스와 차별성 등에 대한 전문적‧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시장조사 전문기관 등을 활용해 고액‧일시불 상품을 위주로 가격 적절성, 서비스 내용의 차별성 등을 올해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참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등록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이 체험을 바탕으로 소비자 보고서(컨슈머 리포트)를 발간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수요기업 임‧직원, 전문가 등 100명 내외로 구성해 등록서비스와 실제 제공서비스의 차이점, 이용 만족도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보고서는 플랫폼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셋째, 소수 기업의 서비스 공급 독점 방지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공급기업별 서비스 결제 점유율을 일단위로 모니터링 중에 있고,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비대면 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특정기업의 점유율이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12월)하는데 이어, 점검기간(예:3일)도 별도 설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공급기업 상위 서비스 결제 점유율 현황은 23일 기준 1위 기업 19.2%, 2위 기업 11.3%다. 특정기업이 결제 점유율이 상한선(25%)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 결제를 제한하고 다음 점검기간에 상한선 미만으로 점유율이 떨어지는 경우 서비스 결제 제한을 해제한다.


넷째,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요기업의 서비스 활용을 분석하고,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도 추진한다. 공급기업으로부터 사용일, 평균접속시간 등의 바우처 서비스 이용실태 보고서를 제출받고, 서버 접속내역 기록도 확보해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올해 12월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공급기업 중 매출액 상위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전체 공급기업에 대해 확대할 계획이다.

또 수요기업을 무작위로 추출해 서비스 활용 실태 및 만족도,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효과 등 전반적인 이용 실태조사도 내년에 실시한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 확산 및 지속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면서 "일부 기업의 부정행위로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정행위는 적발 시 선정기업 취소,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출처:지디넷코리아


https://zdnet.co.kr/view/?no=2020112612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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